저소득장애인1 [43회 장애인의날] 23년 복지혜택 장애인 고용공단, 인재개발원 정리 전 세계 장애인들이 모두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인의 날이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4.20~4.26)으로 합니다. 올해 2023년 4월 20일은 제43회를 맞이하며 아래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세상의 모든 정호가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저소득층 복지혜택 정리 장애인복지법상 단일 3급, 4~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2023.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