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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노동계 최저임금 제시 1만2천원, 250만원

by It'su : C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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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일 노동계에서 물가인상에 따른 내년 2024년 임금인상에 대해해 요구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양대노총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 2천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안을 공개했다.

 

양대노총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소 월급 250만 8천 원, 시급 1만 2천 원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이번 요구안에 제시된 시급 수준은 올해(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4.7% 인상된 수준이다.

양대노총은 물가가 폭등한만큼 최저임금 인상폭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 소비자물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5.1%를 기록했지만, 실제 노동자 가구의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상승 폭이 커 실제 서민노동자 가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최악의 물가 폭등 시기에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체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이다"며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경험하는 체감 물가 인상은 물가 폭탄이 돼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안 외에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삭제 △도급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플랫폼 노동자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요구도 제시했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너무 미비해 물가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눈만 뜨면 들리는 소리는 난방비, 가스비, 공공요금에 이어 생필품을 비롯한 물가인상 소식"이라고 짚었다.

이어 "물가폭등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은 세끼는 사치고, 두끼는 과식, 한끼가 일상이라고 푸념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통상 양대노총은 최임위 회의가 본궤도에 오르는 6월쯤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키기 위해 노동계 요구안을 이른 시점에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김정록기자 기사 본문 참조>https://www.nocutnews.co.kr/news/5921552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 2천원, 月 250만원 요구"

"물가 폭등하는만큼 최저임금 현실화 해야"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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