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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전세사기 특별법> 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월 2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 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이다.
[추진배경]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
- 총 4차례 지원방안을 발표 ('22.09 , '23.2 , '23.3) 하고,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 HUG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
-범정부 특별단속 ('22.7~'23.7)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209명 구속
■이에 향후 새로운 저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당분간 피해 지속 우려
- 그간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한계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1. 특별법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집행권원 포함)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 지원대상 확인절차
-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
*국토부 내 민관합동 20인 이내 설치(관계기간 및 법률. 세무 등 전문가)
-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1~6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결정
-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
■ 특별법 적용기간
-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 (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
- (적용기간) 시행 후 2년간 유효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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