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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장애인들이 모두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인의 날이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4.20~4.26)으로 합니다.
올해 2023년 4월 20일은 제43회를 맞이하며 아래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세상의 모든 정호가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저소득층 복지혜택 정리
<장애 수당>
장애인복지법상 단일 3급, 4~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면
2023년 기준 월 6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보조기기 -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보조기기와 다름.>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자격을 가진 대상자에게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청기 등
여러 보조기기를 지자체에서 지급
<지자체 재활 수당>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부산광역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등록 장애인에게
월 3만원의 재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장애수당과 별도로 지급)
<소득 인정액 산정 면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1대에 한하여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배기량 및 차량 가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ex)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의 경우
1600cc미만의 10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여야 한다는
차량 기준이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의 경우
해당 조건 완화하여 기초생활수급 심사 시 유리하게 반영
<근로능력평가 완화 및 면제>
심한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수급 시
근로능력평가 면제.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경우
심사 조건 완화 및 관련 서류 완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
<기초생활수급 자격 별도 가구 특례>
심한 장애를 가진 대상자에 한하여
가구 단위로 신청하게 되는 기초생활보장을
단독 별도가구로 1인만 보장 가능.
(다른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지 않음, 단, 부양능력 여부는 판단)
위와 같이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저소득층에 해당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꼭 확인 해보시고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장애인 개발원>
https://www.koddi.or.kr/service/work_intro.jsp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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